아파트 취득세 등 거액의 세금을 낼 때 문제가 된다.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무사나 직원 명의의 카드로 세금을 내고 포인트나 마일리지 또는 무이자할부를 이용한 이자벌이 등 현금융통행위가 문제시된다. 아파트 취득세를 법무사에게 대리납부시킬 경우 반드시 현금납부인지 카드납부인지 확인하자. 법무사에게 취득세를 줬는데 카드납부라고 뜨면 형사신고감이니 112에 신고하자. 물론 매수자가 아침 7시에 직접 카드로 취득세를 내고 납부확인서를 법무사에게 줘도 되며 이것은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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